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인력 배치, 기반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진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 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7. 케어 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8.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9.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전담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읍ㆍ면ㆍ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진주시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진주지역 기관장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업무의 실무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통합지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관련 기관 간 실무 협의 및 업무 조정
4.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실무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호선한다.
③ 실무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주시 통합지원 관련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
2. 진주시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3. 지역 내 보건ㆍ복지ㆍ주거ㆍ정신건강 등 관련분야 실무자
4.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통합지원 실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실무회의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실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실무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록, 수당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