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화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공무국외출장은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할 때는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화순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에 따른 국외출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의회행정팀장, 의사운영팀장이 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사 시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