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식물 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이하 “반려식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반려식물을 통한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식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7.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관련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보급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