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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3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순천시의회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 추진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등 자발적 협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제10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참여 활성화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ㆍ단체, 우수업소, 개인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