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외국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기관ㆍ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의 공로장 수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및 교육성을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행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포상할 수 없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 공로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