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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2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

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 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