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지원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ㆍ사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사후 점검의 경우 의무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단, 점검반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둔다.
1. 정읍시 소속 공무원
2. 정읍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2조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제도 개선 및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발주하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계 또는 공사의 입찰ㆍ계약 자격요건에 소정의 편의시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