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노선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환경 조성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노선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환경 조성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노선버스를 운행하거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노선버스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의 사업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제작업체”란 노선버스 또는 그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 등을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및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복지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작업체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전 및 서비스 개선 계획(이하 “안전ㆍ서비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ㆍ서비스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ㆍ서비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행계획에는 사업 선정, 추진 일정, 예산확보 방안, 사후 사업 평가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ㆍ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자문 및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표준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이행표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외에 차내 입석 공간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및 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비 및 시설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이 개인용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 내부에 개별 또는 공용 충전 단자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의 차내 온도가 쾌적한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 및 상업용 음성광고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차내 보건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눈ㆍ비ㆍ바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밀폐형 승강장ㆍ냉/온열의자ㆍ냉난방시설 등 구조물 및 시설 설치
2.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의 확대설치 및 서비스 개선
3. 출ㆍ퇴근 시간과 일반적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 승강장에 게시
4. 교통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게시
5.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정보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과로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 장애인 편의장치 등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노선버스 운수종사자가 기기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차량 출발ㆍ정차 이전에 주변 차량의 접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의 승ㆍ하차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한 이후 차량을 출발ㆍ정차하여야 한다.
④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