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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2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4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여드름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여드름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8세인 사람으로 한다.
2. “여드름”이란 털 피지선 샘 단위의 만성 염증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기본방향
2.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계획
3.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대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여드름 예방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여드름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5조

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여드름 치료 관련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2. 여드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등을 포함한 약제비
3. 그 밖에 시장이 여드름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원대상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비지급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치료 당해연도까지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단, 회계마감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주시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드름 예방관리 교육 및 치료 지원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