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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2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4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
4.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자회의는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자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8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