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주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주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전주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