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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132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4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 및 그밖의 경비
4.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 설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전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