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가 기존 전주 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 이전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사업자”란 본 사업 민자유치 사업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예납금”이란 보상비 및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예납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보상비”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란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설계원가검증비 등 전주시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보상비ㆍ부대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사용한다.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의 지정 금고에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 사업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본 사업 회계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