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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31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에 설치한다.

제3조

시설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2. 그 밖에 사회적응 교육ㆍ상담 지도 및 주간보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퇴소조건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등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말한다)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