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에 설치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2. 그 밖에 사회적응 교육ㆍ상담 지도 및 주간보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말한다)로 사용해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