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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1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추가 피해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