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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0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15공포번호 3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ㆍ영세농ㆍ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 조직 운영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이란 군수가 관내 고령농ㆍ영세농ㆍ여성 농업인 등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고령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6. “영세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여성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ㆍ영세농ㆍ여성 농업인 등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 고령농, 영세농, 여성 농업인,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농작업 대행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및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

설치 및 조직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위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대행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신청

① 농작업 대행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에 대행한 경우 군수가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