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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0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진천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진천군민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시민의 삶의 기본단위로써 이웃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선배시민대학 운영
2.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 사업
3. 선배시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4. 선배시민 운영기관 간 연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진천군 선배시민 대회 개최 및 도, 중앙 대회 참석
6. 그 밖에 군민의 선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반 활동

제5조

지원센터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천군선배시민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