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벽지ㆍ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전금
3.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5. 농어촌버스 통합 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따른 손실보전금
6. 학생, 청소년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7.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8.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9. 농어촌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10. 공영버스운행 등 수요응답형 농어촌버스 운영비 재정지원
11.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12.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13.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 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하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재정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등을 수시로 확인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매년 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원가 및 수입금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ㆍ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군수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정산절차,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