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진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진천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진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진천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06.>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해 군 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차ㆍ하차하는 이용객 및 충북혁신도시 등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06.>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전면 무료지원 시행일 1년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무료버스 운행에 따른 추가탑승 수입금 및 이에 따른 손실금은 산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전년도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