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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9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3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 농다리를 포함한 농다리권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광시설에 적용한다.
1. 진천 농다리
2. 초평호 하늘다리, 제2하늘다리
3. 농다리 전시관
4.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등) 및 부대시설
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시설

제3조

농다리 전시관 운영

① 농다리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② 전시관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설날ㆍ추석 명절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행위의 제한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불법야영 및 취사행위
3. 허가 받지 않은 영리목적의 행위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제6조

위탁 운영

군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