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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9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