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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9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
5.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6.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법 제59조의10제3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 발생 시설의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의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동해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