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9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동해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2. 20.>]

제4조

기본원칙

①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5조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수계획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6조

교육연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동해시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연간 연수계획 및 개별 시행계획의 타당성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7조

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 별지 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면 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제3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8조

연수보고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라 연수(교육은 제외)를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9조

연수의 평가

의장은 의원 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