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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128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42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벼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벼 재배농가”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지(답)에서 생산되는 메벼(밭벼, 찰벼, 가공용 벼, 특수벼 제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말한다.
4. “지역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5.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하 “정부지원 RPC”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ㆍ선정하여 지정한 농협RPC 및 민간RPC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관내 소재지 농지(답)에서 벼를 생산하는 농업인

제4조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벼 매입 시기인 해당 연도 8월부터 12월까지 매입처인 관내 지역농협 및 정부지원 RPC에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제외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급신청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매년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