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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28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탱크, 공급시설 및 공급배관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ㆍ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원 기준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설치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 대상의 선정,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 설계, 감리 및 검수 등 전 과정의 관리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