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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8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