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안성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과 명예해병 등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안성시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7. 그 밖에 해병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활동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