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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8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 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4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산후조리비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