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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27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책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