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책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