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 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 (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3.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치료 및 돌봄 지원 사업
4. 경계선지능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
5.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