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및 운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