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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126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따른 출자 ㆍ 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의 운영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 및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ㆍ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ㆍ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 ㆍ 학력 ㆍ 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ㆍ 감정인 ㆍ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단,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6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사청문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 또는 국가기관 ㆍ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 ㆍ 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 ㆍ 외교 ㆍ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할 수 있다.

제19조

임명철회 건의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준용규정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