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2.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과 도서의 확충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즐거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독서의 달 운영 시 참여자에 한하여 도서관 불용 자료나 독서 관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 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