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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25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사업
2. ESG 경영 컨설팅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
4. ESG 경영 우수기업 발굴 사업
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국내ㆍ외 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ESG 경영 실천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