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발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스토킹 예방ㆍ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지원
2. 피해자 회복 증진을 위한 심리ㆍ법률상담 및 치료 등 의료지원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등 물품 지원
5. 스토킹 예방ㆍ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6.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법률ㆍ사법기관,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