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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25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무제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노무수령자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무제공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3. “노무수령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사업장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관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무수령자 및 노무제공자 안전보건 교육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모범사례 발굴ㆍ홍보
4.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노무제공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예방계획을 적극 준수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노무수령자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무제공자에게 제공
2. 노무제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의 조성
3.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

제12조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무제공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