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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5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제공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