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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25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미래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ㆍ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산업,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산업부문 기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투자확대, 소요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술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미래산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2.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3.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미래산업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