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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5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1개를 설치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④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