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말한다.
2. “심리상담실”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영등포구보건소 소속 상담시설을 말한다.
3. “상담”이란 마음 건강,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과 같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조력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4. “전문심리상담사(이하 “상담사”라 말한다)”란 상담 관련 교육과 실무 수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내담자”란 상담사로부터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상담 등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담 등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영등포구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속한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상담사를 고용하고, 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담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한다.
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5.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소지자
6.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또는 상담사 자격증
상담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한 평가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심리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과 임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심리상담실 운영 관련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심리상담실 내담자의 지원 및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및 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심리상담실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리상담실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