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원대상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설치한 편의시설의 소유자가 되며, 소유주로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