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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24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 및 다목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인 오피스텔
3. “대출 이자”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혼인신고일 이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2.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구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차임 지급 약정이 없는 전세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가구
4. 전세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납입 중인 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3. 주택소유자가 부부의 직계존속인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이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0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 지원금은 1년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 지원 기준 및 인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계속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확인으로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삭제 <2025.3.27>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 이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 이자 지원금의 환수를 하려면 신청인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

대장의 작성 및 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