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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24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관할 경찰서
5. 관할 교육지원청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