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