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건강관리ㆍ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4. 경로당 안전관리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식자재 구입비
4.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5. 건강관리ㆍ여가활동에 필요한 비품
6.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비
7.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냉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상황 대비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3. 공기정화 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이용 인원수,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ㆍ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사상 고취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별 하나 이상 단체와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