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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3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

이용대상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실내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개별 실내놀이터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터별로 각각 휴관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정으로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이 정지된 경우
4.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한 사람

제9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실내놀이터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