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 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폐기물관리 조례”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분을 위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7. “소각제로가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활용 중간처리장을 말한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폐기물감량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폐기물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5.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령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8.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폐기물관리법」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거 대상 품목으로 정하며 각 호 품목의 배출자는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 및 수집 운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이류
2. 비닐류
3. 캔류
4. 병류
5. 스티로폼
6. 플라스틱류
7. 고철류
8. 형광등
9. 건전지류
10. 타이어
11. 윤활유
12. 의류
13. 봉제원단
14. 커피찌꺼기
1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재활용가능자원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①「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고,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방법은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②공동주택의 점유자가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할 경우 구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입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건물의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각각의 점포가 배출하는 전체 폐기물의 총량이「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해당 건물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신고 의무자는 시설물 관리자로 한다.
①구청장은 커피 판매점에 커피찌꺼기 수거통을 설치할 수 있으며, 커피 판매점은 수거통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커피 판매점은 커피찌꺼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 및 수집ㆍ운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구민의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과 자원순환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각제로가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소각제로가게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세척시설, 분리수거 용기(보관함)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각제로가게의 규모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라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장소에 소각제로가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을 리터당 200원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①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의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구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 감량 종합계획 관련 사항
2. 폐기물 감량에 대한 캠페인 및 주민 홍보 관련 사항
3.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 관련 사항
4. 기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 할 수 있다.
③행정동 단위로 매월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 할 수 있으며 현황 자료를 주민 홍보 및 폐기물 감량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폐기물 감량 우수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감량사업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