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거리”란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포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구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정 지역의 문화거리 지정을 위해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의 명칭은 “OO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나.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다.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2.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구성 등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문화거리별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마포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국장,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문화거리 안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관련 지역 의견수렴
2.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3. 문화거리 환경 및 경관 개선
4.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보호 및 육성
5. 그 밖에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1. 문화거리 안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
2. 문화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3. 문화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문화거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
2.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