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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2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포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