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호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